충남도, 경찰청 등과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협약
아파트 출입구 무정차 통과로 출동시간 단축
충남지역 구급차나 순찰차는 무인차단기가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출동한 긴급차량은 무인차단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무정차 통과가 가능해 무인차단기 등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무정차 협약은 도 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충남이 처음이다.
협약 참여기관은 긴급차량 번호 관리, 등록방법 개선 등에 노력하고 긴급차량 출동 통로의 볼라드와 주ㆍ정차 등 통행 장애요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도 소방본부 및 충남경찰청과 도내 긴급차량 번호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시 군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에 무정차통과 시행에 대한 홍보도 펼쳤다.
김관호 도 건축도시과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도내 주택 중 60%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출입구 무인차단기에 긴급차량 발이 묶여 출동이 지체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에는 1,186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277곳이 무인차단기를 운영 중이며 경찰과 소방서가 운용 중인 긴급차량은 737대에 이른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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