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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산공무원 9개월까지 재택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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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산공무원 9개월까지 재택근무 허용

입력
2018.08.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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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끝나면 9개월 동안

1주일 하루 출근… 나머진 집에서

육아휴직 합쳐 4년까지 육아전념 가능

이철우(왼쪽 끝) 경북도지사와 최병일(왼쪽 세번째) 경북소방본부장이 세쌍둥이 아빠가 된 이기찬 청도소방서 소방관에게 육아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왼쪽 끝) 경북도지사와 최병일(왼쪽 세번째) 경북소방본부장이 세쌍둥이 아빠가 된 이기찬 청도소방서 소방관에게 육아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9월부터 출산예정 및 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9개월까지 재택근무제를 허용키로 했다. 출산휴가 3개월이 지나면 9개월 동안 1주일에 하루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다. 별도의 휴직 없이도 1년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일환에 따른 것으로,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 여성공무원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휴가 3개월, 재택근무 9개월에다육아휴직 3년 등 최장 4년까지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그 동안 현장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중앙부처 및 다른 지자체의 사례분석, 공무원 노동조합 및 출산예정 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3명의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재택근무를 한다. 연말까지 1명을 추가해 4명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내년부터는 인원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턴사원 및 기간제 직원을 보강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으로 승진 평정 등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혁신제도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첫 재택근무 시행 직원인 안모 주무관은 “출산 이후 업무와 육아 사이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재택근무제로 예상치 않는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공직사회부터 출산여성 공무원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제도 확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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