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이 600여억원으로 추산되는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점 사업권을 호텔신라가 따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구역(733.4㎡)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신라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구역의 임대 기간은 5년이다.
이날 심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입찰 업체 4곳(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중에서 압축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법인명 호텔신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호텔신라는 인천과 홍콩 첵랍콕, 싱가포르 창이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모두 면세점을 운영하는 유일한 사업자라는 전문성과 면세사업권을 반납한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그 동안의 면세점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높게 평가 받은 것 같다”며 “김포공항을 찾는 내·외국인 고객에게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국제공항 주류·담배 면세 구역은 중견 면세점인 시티플러스가 운영하다 지난 4월 임대료 체납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항공사가 입찰을 진행했다. 이 구역의 매출 규모는 연간 약 608억원으로, 지난해 기준 약 14조원인 국내 전체 면세시장 규모의 0.35%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임대료 산정 기준이 매출에 연동하는 방식(영업요율)이어서 업체의 위험 부담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날 함께 심사가 이뤄진 청주공항 면세점 사업자는 두제산업개발이 선정됐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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