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컵 단속에 나선 효과일까.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머그컵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10곳 중 4곳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수도권 지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1,052개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634개 매장(60.1%)에서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자원순환연대가 지난 6~7월 자발적 협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29.2%(226개 매장 중 66개)보다 다회용컵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이번 조사에는 자발적 협약업체가 아닌 소규모 업체들도 포함되어 있고, 비자발적 협약업체들의 비중이 높다”며 “이를 감안하면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특히 1,052개의 매장에서 사용된 총 1만2,847개의 컵 가운데 다회용컵이 1만461개(81.4%), 일회용 플라스틱컵 1,683개(13.1%), 일회용 종이컵 703개(5.5%)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손님이 많은 경우 매장 내 비치한 다회용컵을 모두 소진했을 때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플라스틱 컵 사용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빨대, 컵홀더 등의 이용도 함께 줄고 있는 게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실제 영남지역에서 일회용컵 수거를 하는 전문업체인 동신제지의 경우 최근 수거량이 6월 보다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세척시설 등을 갖추기 어려워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는 매장도 79개 매장(7.5%)에 달했다. 김미화 이사장은 “지도점검에 나선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과도기이며,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소규모 영세 커피전문점들의 경우 무조건 플라스틱컵을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점주가 손님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물었는지가 과태료 부과의 관건”이라며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곳들이 있지만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있어 아직 과태료가 확정돼 부과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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