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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딱지 붙였다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 막은 운전자

입력
2018.08.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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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대고 사라져 

 경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출석 통보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27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50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불법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인 것에 불만을 품고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사라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민원을 접수한 연수구청은 이날 현장을 찾았으나 차량이 주차된 곳이 일반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토요타 캠리 차량이 아파트 주민 A(51)씨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경찰에서 “최근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단속을 진행했는데, 단속된 A씨가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A씨 차량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 불편이 계속되자 주민들이 힘을 합쳐 A씨 차량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측에서 9월 초순쯤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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