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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ㆍ조직ㆍ경찰분야, 지방에 권한 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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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ㆍ조직ㆍ경찰분야, 지방에 권한 이양을”

입력
2018.08.2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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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권 로드맵’ 발표 앞두고

경기도ㆍ수원시 등 지자체 목소리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하고

국세ㆍ지방세 비중 6대4로 전환

주민안전 직결 자치경찰 도입을”

그래픽=송정근기자
그래픽=송정근기자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3년여 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당시 정부는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도 감염자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조속한 검역을 위해 자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지자체의 하소연도 무시했다.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런 안이한 대응은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치닫게 했고, 정부는 그 때서야 지자체에 권한을 줬다고 한다. 위기상황에서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지방정부를 배제한 패착이었다. 염 시장은 “권한이 내려오자마자 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과감하게 대형병원을 강제 폐쇄, 수원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반쪽 자치분권의 적나라한 실상”이라고 한탄했다.

다음달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이하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재정, 조직, 자치경찰 등 실질적이고 과감한 권한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걸맞은 개혁안을 담아 ‘속 빈 강정’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6일 차관회의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 등은 이 로드맵에 프랑스처럼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개헌 구상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 구조로 전환하는 ‘자주재정권’이 담보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치입법ㆍ조직권을 확대하고 자치경찰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치안의 경우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지만 지자체가 파출소 설치, 순찰차 증차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수원시도 지난 2014년 8월쯤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용인-수원간 도로의 비탈구간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민원이 쇄도, 과속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이 반경 2㎞ 이내에는 CCTV를 중복해서 둘 수 없다고 반대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선 3개월여 뒤 중학생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고 CCTV는 그 뒤인 이듬해 2월에야 놓였다. CCTV 설치와 관리비용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데도 정작 설치권한은 경찰에 있는 이원화된 제도가 빚은 결과였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에게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며 “과부화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와 재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은 21세기 한국사회가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선진국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필수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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