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을 현장 조사했다.
28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 소속 직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본사를 찾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SK와 최 회장은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사인 LG실트론의 지분을 각각 71.6%, 29.4% 인수했다. 이후 사명은 SK실트론으로 변경됐다. 이에 일각에선 SK가 회사 전체(100%)를 인수할 수 있는데도 최 회장과 함께 인수한 것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넘겼다는 점에서 ‘회사기회 유용’ 행위란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도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하는 과정이 사익을 편취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SK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별결의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해 재원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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