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자체 조사 결과 비공개 결정
예외 규정 등 불구 소극적 대응 일관
10월 중 해당 교수 징계 절차 진행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 학과 A교수의 ‘갑질’ 의혹 논란에 대한 대학 자체 조사가 마무리 됐다. 하지만 대학 측이 해당 학과 학생들의 주장한 ‘갑질’ 의혹 중 일부는 실제 발생했다고 인정했지만, 자세한 조사 내용에 대해 일절 함구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28일 오후 제주대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교수 갑질 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 추진 경과와 부서별 조사 진행상황,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그동안 대학 측은 해당 학과 4학년 학생들의 주장한 A교수의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 ▦외모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 ▦학생에게 보복성 평가 및 협박 ▦사적인 일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정해진 수업시간 이외의 무기한 연장수업 ▦당일 통보식의 수업시간의 교권남용 ▦학생들에게 지인이 판매하는 고가의 서적 강매 ▦고액 참가비의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학생 수상실적에 강제로 (교수) 자녀 이름을 넣으라는 요구 등 10개 사항과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학생들의 작품을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대학 측은 최근 성희롱과 인권침해 의혹,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해당 교수와 학생 대표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나머지 연구부정행위 의혹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교수의 소명 기회와 이의 제기 신청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이어 대학 측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10월 중에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대학 측은 자체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조사 내용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징계 결정 과정에서 기존 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이 제시될 경우 학교측이 역으로 명예훼손 등의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도 명예훼손 등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조사 내용을 비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대학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공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대 연구윤리위원회 내부 규정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조사 내용 등에 대해 관련 사항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 교수의 갑질 의혹은 해당 학과 학생들이 지난 6월 이후 2개월 넘게 관련 영상과 피해 학생들의 녹취기록 등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이미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면서 결국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총장은 이날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사위원회의 한계성 때문에 조사할 수 없었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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