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들이 군 복무 중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 6%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29일부터 은행권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방부 은행연합회 등과 장병내일준비적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와 학업 등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본금리는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 가입 기준 연 5%다. 여기에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금리(1%포인트)가 제공돼 최소 금리는 6%부터 시작된다. 추가 금리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제공 금리를 5.5%로 가정하고 1%포인트 추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복무기간 21개월인 병사가 월 40만원씩 납입해 받는 만기 최대 수령액은 89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개인별 월 적립한도는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판매은행도 기존 2곳(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에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이 참여해 14개 은행으로 확대됐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중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군 장병의 경우 소속 부대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휴가 등을 활용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부모가 대신 신청할 경우 병사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가입자격 확인서,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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