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았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경찰청은 2009년 6월부터 노사협상 결렬에 대비해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진압 계획은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수립됐다고 조사위는 판단했다.
당시 경기청은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체포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상세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온라인에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렸고, 오프라인에서도 당시 시위용품 사진 등을 전시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이어 그해 8월 4∼5일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이뤄진 강제진압 작전은 당시 경기청이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뛰어넘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여전히 노사협상 여지가 있어 시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진압에 반대했으나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은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청와대로부터 직접 작전을 승인받았다.
강희락 전 청장은 8월4일 경찰병력이 쌍용차 공장에 대규모로 진입할 당시 경기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본청과 경기청 간 의견 대립, 청와대 승인 등은 강희락 전 청장과 조현오 전 경기청장 등 관련자 진술에서 확인됐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경찰은 강제진압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고, '바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헬리콥터를 저공 비행시켜 하강풍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노조원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이 농성 대응 과정에서 헬기에 물탱크를 장착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위에 따르면 최루액 주성분인 CS와 용매인 디클로로메탄은 2급 발암물질이다.
조사위는 테러범이나 강력범 진압에 쓰여야 할 대테러장비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한 점, 시위를 해산하려고 헬기로 최루액을 혼합살수한 점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는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조사위는 사측 경비용역과 파업에 불참한 구사대(求社隊)가 파업 노조원과 시민단체, 가족대책위 회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사실상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은 쌍용차 노조가 파업사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들을 추모하고자 설치한 대한문 분향소에서 열리던 각종 행사와 집회, 기자회견을 지속해서 방해하고, 참가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경찰청에 이번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과 사과를 권고했다. 노동쟁의에서는 노사 간 자율 교섭을 원칙으로 하며 경찰력은 최후·보충적으로 투입하고, 경찰력 투입 결정 절차의 투명성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진압작전 당시 입은 각종 물적 피해 등과 관련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6억6천900만원 규모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조사위는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당시 청와대가 경찰 물리력을 이용해 해결하려 한 사실이 있는 만큼 정부도 노동자들과 가족에게 피해를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사위는 "이번 사건은 노사 자율 원칙으로 해결돼야 할 노동쟁의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해결될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잘 보여준다"며 "향후 경찰력이 노동쟁의 현장에 투입될 때 경계할 선례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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