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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생 아이 아동수당 받아도 자녀세액공제 차액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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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생 아이 아동수당 받아도 자녀세액공제 차액 혜택 본다

입력
2018.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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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벌금, 미신고금액의 13% 이상 하한도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 그 차등분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수당(6세 미만의 자녀 월 10만원 지급)이 자녀세액공제액 수준보다 적을 경우 그 차등분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연 15만원, 셋째부터는 연 3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정부안엔 6세 미만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면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12월 출산을 해 아동수당을 한달 치(10만원)만 받은 이는 자녀세액공제(15만원)보다 혜택이 적은 맹점이 있었다. 이에 수정안에서는 그 차액은 5만원을 추가로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생 아이를 둔 경우에도 아동수당(10만원)뿐 아니라 일부 자녀세액공제(최대 15만원)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2월 쌍둥이 출산을 가정하면 그 해 아동수당 20만원을 받았더라도 두 자녀 세액공제액인 30만원보다 낮아 이듬해 그 차액인 1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확정된 정부안에는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 부과시 ‘미신고금액의 13% 이상’이 되도록 벌금 하한을 정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당초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과태료 부과액 중 벌금액 상당만 취소하는 ‘차액 병과’를 채택했지만, 수정 정부안은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대신 하한을 둬 벌금 실효성을 제고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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