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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예산안 1조원 첫 돌파… 아이돌봄ㆍ한부모가족 양육비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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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예산안 1조원 첫 돌파… 아이돌봄ㆍ한부모가족 양육비 대폭 증액

입력
2018.08.28 11:09
수정
2018.08.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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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10억 늘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돌봄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서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여가부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641억원에 비해 37.4% 크게 늘어났다.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우선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아이를 보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1,084억원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2,246억원으로 잡혔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가정을 4만6,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아이돌보미 수도 2만3,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 이용요금을 지원해 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서비스도 연간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린다. 공동육아나눔터 예산은 30억원에서 44억원으로 올려 나눔터를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확충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도 918억원에서 2,069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육비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7만5,000명에서 11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없이 아이를 기르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양육비 지원과 자립 지원 강화 프로그램 예산은 25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가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한부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은 61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디지털 성범죄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7억원에서 17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어난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696억원에서 828억원으로 늘려잡았다. 이를 통해 성폭력 상담소ㆍ보호시설 인력과 디지털 성범죄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곳을 신설한다.

아울러 성평등지수가 낮은 4개 지역에서 진행할 성평등 격차 해소 사업을 위한 예산 4억8,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고, 성차별 모니터링 예산을 오프라인에서 파급력이 큰 온라인, 1인 미디어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종전 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가출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을 찾아 내 지원하는 사업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을 찾아가는심층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를 1,261명에서 1,316명으로 100명 가량 늘리고, 거리상담 전문인력 확대, 청소년 쉼터 확대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현장 중심 서비스에 사용되는 예산이 235억원에서 264억원으로 늘어난다. 소년법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8억원 신규 배정됐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9만명에서 1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올 초부터 전개된 미투운동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인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국민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여성폭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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