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열면서 1억원이 넘는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사무총장 A씨와 감사 B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국본을 창립, 같은 해 말까지 서울 대한문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면서 모금함을 설치하거나 계좌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기부금 1억2,000여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모집ㆍ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나 이들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한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해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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