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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댓글 공작 관여 전직 경찰간부 3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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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댓글 공작 관여 전직 경찰간부 3명 영장 기각

입력
2018.08.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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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간부 3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황모 전 보안국장, 김모 전 정보국장, 정모 전 정보심의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필요성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황 전 보안국장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댓글 지시를 작성한 혐의며, 김 전 정보국장과 정 전 정보심의관은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다. 당시 지시를 받은 보안사이버요원과 정보과 직원들은 사회적 현안과 관련 정부 옹호적 댓글을 각각 4만여건, 1만4,000여건 달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보안사이버요원들이 작성한 댓글 750여건과 정보과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 등 7,000여건을 확인했다.

수사단은 황 전 보안국장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댓글 공작 의혹의 정점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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