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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프장에 묶인 내 땅 돌려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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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골프장에 묶인 내 땅 돌려주오”

입력
2018.09.03 10:24
수정
2018.09.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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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때 울산컨트리클럽 체육시설로 강제편입

30년 동안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 불가능

울산시ㆍ골프장에 수십번 민원… ‘희망고문’만

84세 고령 황익권씨 등 ‘울산시민신문고’ 신청

골프장 체육시설 해제를 30년 동안 요청해 온 황익권(왼쪽)ㆍ황상진씨가 울산 컨트리클럽에서 체육시설로 묶인 자신의 땅을 가리키고 있다. 황씨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고령이이서 이제는 내 땅을 하루빨리 찾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골프장 체육시설 해제를 30년 동안 요청해 온 황익권(왼쪽)ㆍ황상진씨가 울산 컨트리클럽에서 체육시설로 묶인 자신의 땅을 가리키고 있다. 황씨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고령이이서 이제는 내 땅을 하루빨리 찾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5공 때 일부 여유층의 전유물인 회원제 골프장에 묶여 3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내 땅을 하루빨리 찾고 싶습니다.”

군사정권 시대인 1988년 울산컨트리클럽에 묶인 땅을 찾으려는 지주들이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행정소송 제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출범 1호로 민원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 황상진(70)씨에 따르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산 63의 1 2만5,000여㎡(7,500여평)이 1988년 울산컨트리클럽이 골프장 공사를 벌이면서 체육시설로 강제 편입됐다. 황익권(84)씨도 인근 웅촌면 검단리 539-3, 4 일대 1만6,500㎡(5,000평)이 골프장코스에는 편입되지 않았는데도 체육시설로 묶였다.

그 해 개장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산 102일대 울산컨트리클럽(이사장 박부용)은 총면적 43만㎡,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다. 황씨는 “당시 군사정권은 신설 골프장 측으로부터 한 곳당 50억원 가량의 헌금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대가로 인근 토지에 대해 땅 주인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의로 도시계획법상 체육시설로 묶어줬다”고 주장했다. 또 자연녹지를 전체 부지의 40% 이상 확보해야 해 불용부지인 자신의 땅(자연녹지)이 편입됐다는 것이다.

황씨가 더욱 억울해 한 것은 자신의 땅 대부분은 골프장에 직접 편입되지 않은 예비부지이어서 사실상 골프장 측으로서는 불필요한 땅인데도 체육시설에서 해제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역개발 등으로 지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황씨 등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다. 20년이 넘도록 체육시설 해제를 고대하던 황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10년여 전부터 울산시와 울주군, 울산컨트리클럽을 상대로 체육시설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울산시에 수 차례 공문을 보냈고, 시청 담당공무원들을 여러 번 만나 해제를 간청했지만 “검토해보겠다”는 ‘립서비스’ 이외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황씨 등은 또 자신의 땅을 보상도 하지 않은 채 묶어 두기만 해온 울산컨트리클럽(사단법인 울산개발)을 상대로도 줄곧 민원을 제기해 2014년 골프장 총회에서 ‘울산시에 해제를 건의한다’는 인준을 받아냈다. 이는 골프장에서 황씨 등의 땅을 불용부지로 체육시설 해제를 건의하면 울산시가 도시계획을 바꿔 제외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황씨는 “당초 울산컨트리클럽 측이 총회인준을 바탕으로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해제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사장 선출을 둘러싸고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등 내부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인지 이번에도 문제 안건은 처리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울산컨트리클럽 측은 “황씨의 땅은 골프장 부지 밖이지만 황씨 땅만 울산시에 체육시설 해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골프장 측은 이 과정에게 황씨가 강력항의하면 부분해제 가능성도 제기, ‘고령의 민원인들을 상대로 희망고문만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기다리다 지친 황씨는 울산시와 골프장측의 업무처리 소홀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황익권(84)씨는 “군사정권시대에 억울하게 회원제 골프장에 땅이 묶어 3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불이익이 막심하다”며 “일몰제까지 기다리기에는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고령이라 조속한 해제를 통해 마지막 소원인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

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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