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플 활동인 줄” “댓글조작 허락”
무성한 진술에도 결정적 증거 없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법원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실상 ‘김경수 특검’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사건 재판은 핵심 의혹 대상자인 김경수(51)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에 대한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드루킹은 김 지사 허락 하에 댓글 조작을 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지사는 ‘선플’ 활동으로만 알았다며 강력 부인하며 맞서는 형국이지만, 무성한 진술과 달리 어느 쪽도 결정적 증거나 반증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양측의 최대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당시 정황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일명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해당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의 이 같은 판단에는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맡았다는 ‘둘리’ 우모(32)씨와 시연회를 창 밖에서 봤다는 경제적공진화모임(드루킹 김동원(49ㆍ구속기소)씨가 이끄는 모임) 회원들의 일관된 진술이 주요했다. 반면, 김 지사는 당시 산채를 방문한 적은 있으나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윤경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합리적 의심’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심증이 70~80%있어도 무죄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김 지사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철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라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에서 드루킹 측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흔들릴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 당시 김 지사의 100만원 제공 거짓 진술 등을 들어 김 지사를 엮기 위한 드루킹 일당의 전반적인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진술 신빙성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지사 사건을 김씨와 같은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 배당했다. 두 사람이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재판 병합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김씨 재판의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는 내달 6일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라 공소제기가 이뤄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한다. 김 지사는 24일에 기소돼 11월 24일까지는 1심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김 지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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