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당시 후보 측에 전달.. 수사 확대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백군기 용인시장 측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용인시청 간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군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의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빼돌린 혐의다. A씨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명단과 시정 동향 등을 확보, 백 시장 측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 시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A씨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백 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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