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국일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등 대구와 경북지역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들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한동대학교 학생의 명예훼손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http://newsimg.hankookilbo.com/2018/08/27/201808271577739166_4.jpg)
학교에서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한동대 학생이 같은 대학 교수들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동대 학생 S(27)씨는 27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한동대와 한동대 교수 3명을 상대로 각각 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S씨와 한동대 학생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구지부는 이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대의 한 교수는 동료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성적 지향을 담은 메일을 보내고, 또 다른 교수는 수업시간에 ‘학생이 폴리아모리(다자간 성 행위)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또 “한 보직 교수는 ‘본보기 징계’라 말하고, 다른 교수는 교내 인터넷 사이트에 ‘부도덕한 폴리아모리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교수들이 학교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학생 개인의 명예를 거리낌없이 훼손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고통을 가한 학교와 해당 교수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S씨는 한동대 학술동아리 ‘들꽃’ 회원으로, 지난해 12월 교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S씨는 학교측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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