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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에서 무속행위 이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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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에서 무속행위 이젠 안 돼”

입력
2018.08.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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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사무소 행정 집행 

 “무속인 움막 34곳 철거”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와 전문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태백산 문수봉에 설치된 불법 움막을 철거하고 있다.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와 전문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태백산 문수봉에 설치된 불법 움막을 철거하고 있다.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 내 무속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11월 3일까지 무속행위를 위해 설치한 움막 등 공원 내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것.

무속인들은 태백산을 성지로 여긴다. 그러나 관련 시설물이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하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 등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게 국립공원사무소의 입장이다.

앞서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45개 불법 시설물 가운데 11곳을 철거했다. 앞으로 2개월 여 간 나머지 34곳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의 문화, 경관가치를 높이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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