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사무소 행정 집행
“무속인 움막 34곳 철거”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 내 무속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11월 3일까지 무속행위를 위해 설치한 움막 등 공원 내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것.
무속인들은 태백산을 성지로 여긴다. 그러나 관련 시설물이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하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위험 등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게 국립공원사무소의 입장이다.
앞서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45개 불법 시설물 가운데 11곳을 철거했다. 앞으로 2개월 여 간 나머지 34곳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민족의 영산인 태백산의 문화, 경관가치를 높이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