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25분쯤 화성시 장안면의 한 볼링장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그는 2002년 4월부터 이미 4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검거될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무면허 상태로 가족 소유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음주까지 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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