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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밀입국 베트남 선원ㆍ조력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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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밀입국 베트남 선원ㆍ조력자 검거

입력
2018.08.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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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도주 선원 1명 추적 

해경 직원이 경기 김포 모 사업장 기숙사에서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을 검거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해경 직원이 경기 김포 모 사업장 기숙사에서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을 검거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7일 외국 화물선에 승선해 군산항으로 밀입국한 베트남 선원 A(28)씨와 밀입국을 도운 B(34)씨, C(2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쯤 군산항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항만 철조망을 넘은 뒤 B씨와 함께 택시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후 C씨가 일하는 경기 김포시 모 사업장 기숙사에 숨어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가 한국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고향 선후배인 B씨와 C씨에게 미리 도움을 요청한 뒤 밀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들을 사법처리하고 추가 밀입국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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