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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폭염피해 예방 조례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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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폭염피해 예방 조례 입법 예고

입력
2018.08.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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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지방이 먼저 제도적 마련”

다음달 12일 본회의 의결

민주당 소속 최선국(목포3) 도의원
민주당 소속 최선국(목포3) 도의원

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폭염 피해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민주당 소속 최선국(사진ㆍ목포3)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남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를 통해 폭염에 따른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붕녹화, 지붕채색(쿨루프), 냉방물품, 온열질환의료비 등 폭염취약 계층과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이 실시된다. 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예찰이나 관리활동, 안전교육 실시 등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폭염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상에 폭염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 또한 국회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폭염피해 예방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올해 연일 35도를 넘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재난수준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국회나 정부에서는 관련법 개정에 뒷짐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에서 먼저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다음달 12일 안전건설소방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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