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
최근 3년간 취득 농지 대상
제주지역에서 투기성 농지 매입을 적발하기 위한 농사를 짓지 않는 ‘무늬만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2015년 7월 이후 지난 6월말까지 3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다. 이 기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5만1,238필지에 7,472㏊에 이른다.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타 시ㆍ도 거주자의 소유농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조사보조원을 채용해 읍ㆍ면ㆍ동 농지관리 담당자와 함께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을 내리게 된다. 농지처분 조치가 이뤄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된다.
도는 앞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총 6,061명의 소유한 7,587필지ㆍ799㏊에 대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도는 또 지난 24일까지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43명에 대해 2억1,7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는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며 “직접 농업을 경영할 농업인들이 농지 이용률을 활성화하고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농지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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