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수입ㆍ제조된 신규화학물질 200종의 명칭과 유해성ㆍ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부틸-2-프롤리디논, 2-브로모아닐린 등 6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신규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호구 비치와 사업장 내 환기시설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유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를 반영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및 비치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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