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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 탄핵… 국민이 본 헌재 30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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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배상, 탄핵… 국민이 본 헌재 30돌

입력
2018.08.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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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부작위 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 3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판단으로 조사됐다.

헌재가 다음달 1일 창립 30돌을 앞두고 네티즌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1위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2011년 “헌법과 한일 협정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의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제치고 위안부 배상 관련 결정이 1위에 오른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일제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관련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들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역시 일제강점기 관련 결정인 2011년 친일재산환수법 합헌과 1994년 조선철도주식 입법부작위 위헌 결정도 30선에 포함됐다.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2위에 올랐다. 헌재는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기각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인용해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어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위헌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 ▦인터넷 실명제 위헌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국민 기억에 남은 헌재 결정으로 꼽혔다.

헌재는 “역사적 사건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헌법정신에 따른 민주적 기본가치를 확립했다”며 “헌재가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 됐다”고 자평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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