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상담해준다며 고액 가입비
당국 관리하는 제도권 금융사 아냐
금감원 “분쟁 피해 보상 어려워”
직장인 김모(35)씨는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A사의 불건전 영업으로 피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A사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찍어 준다고 해 300만원도 넘는 가입비를 입금한 뒤 알려준 대로 투자를 했는데 결국 손해만 봤기 때문이다. 특히 A사는 고액의 가입비를 받은 회원에게만 준다는 정보를 증권방송에도 나와 모두 공개했다.
김씨처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2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유자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사가 아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말에 현혹돼선 안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씨처럼 업체의 잘못이 분명해도 소비자가 가입비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다. 소비자 스스로 주의하는 수 밖에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7월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 건수는 152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신고건수(199건)의 80%에 가깝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개 ‘○○투자클럽’이나 ‘**인베스트’식의 명칭을 사용해 마치 정식 투자금융회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다.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만 해주는 회사로, 금감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유사투자자문회사를 세울 수 있다. 업종도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된다. 특히 정식 투자자문사처럼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신고 대상이어서 당연히 당국의 감독이나 검사를 받지도 않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지 않아 얼마든지 불법 영업을 해도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사들이 비상장주식을 중개하거나 유료회원을 상대로 한 일대일 개별 투자상담을 하고 ‘1년 최소 300% 수익 가능’ 같은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는 모두 불건전ㆍ불법영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유사투자자문사와 수수료 환급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도 금감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걸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체가 추천한 주식을 샀다 손해를 봤을 땐 민사소송 외엔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다. 소송절차를 거친다 해도 100% 보상을 기대하긴 어렵다.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김태성 금감원 국장은 “유사투자자문사는 전문인력 보유 규제를 받지 않아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곳”이라며 “경력이나 자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무조건 고수익 보장’ 등의 말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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