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진상규명부터…” 협의 보류
공장 재해보험 가입해 보상 가능해
세일전자 재정난… 추가 보상 난항
15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건 유족과 회사간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 희생자 유족과 세일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남동공단 세일공자 화재발생 후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유족들과 회사간 보상협의를 시작도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책임소재 등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측에 피해 보상 논의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다만 화재 공장은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정 규모의 보상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화재가 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건물은 올해 8월 18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 A보험사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 사상자(사망 9명, 중경상 6명)에게 A보험사가 5,000만∼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세일전자 소속 전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 신청에 따른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인천 남동구는 “사망자에게는 평균 급여(3개월 기준) 1,300일분을, 부상자에게는 급여 항목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일전자는 지난해 1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을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서 보험금 외에 사측의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화재에 대한 세일전자의 책임 부분은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써는 합동 감식 결과 4층 천장의 전기 배선 문재로 화재가 발생하고, 스프링클러는 50분 뒤에야 작동된 점을 고려할 때 세일전자가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력업체 직원 보상 문제도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희생자 9명 중 세일전자 소속 정규직ㆍ계약직 직원은 5명이지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4명이나 된다. 협력업체 근로자 유족들은 세일전자 희생자와 동등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속이 다른 직원에 대한 보상이 동등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세일전자 관계자는 “유족들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해 이른 시일 내 보상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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