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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개원 후 첫 조례 입안 공청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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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개원 후 첫 조례 입안 공청회 도입

입력
2018.08.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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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전,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

안장헌 충남도의원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조례 입안에 앞서 도민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2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안장헌(더불어민주당ㆍ아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에 앞서 내달 4일 공청회를 연다.

도의회는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도민의 의사를 물어 입안을 결정하기 위한 취지로 공청회를 열 수 있지만 실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민ㆍ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도정 참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ㆍ관협치 활성화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ㆍ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민관협치회의도 설치할 예정이다.

안장헌 의원은 “도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도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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