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하지 않은 다른 부위를 수술하고는 이를 숨기려 간호 기록지를 고친 의료진이 집행유예 등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 김동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6ㆍ의사)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를 도와 피해자 수술에 참여한 B(27ㆍ여ㆍ간호사)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남시의 한 병원에 근무하던 A씨 등은 2016년 6월 환자 C씨의 오른쪽 무릎에 대한 연골 성형술 등을 진행하면서 수술 부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C씨의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A씨 등은 이어 수술이 잘못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고 C씨에 대한 수술실 간호 기록지의 진단명을 ‘오른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서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왼쪽 무릎 역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도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명확한 파열이 관찰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적인 치료 방법”이라며 “피해자에게 연골 성형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간호 기록지의 수정 시기ㆍ방법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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