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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검찰 협박' 수사…"언론 공개되면 총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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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검찰 협박' 수사…"언론 공개되면 총장 교체"

입력
2018.08.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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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승태 사법부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뇌부 교체 유도 등 조직에 치명상을 입힐 방안을 들고 검찰을 사실상 협박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내부문건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구상이 일부라도 실행에 옮겨졌을 경우 형법상 협박 등 혐의까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압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6년 8월 작성됐다.

문건 작성자는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 태도로 비춰볼 때 수사 확대가 충분히 예상된다"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법관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수뇌부 교체, 특검 개시, 수사권 조정 등 검찰 수뇌부 및 검찰 조직 전체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의 정 전 대표 '봐주기 의혹'을 꺼내 들었다.

문건은 김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4년 정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홍만표 변호사의 성공한 로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문건 작성자는 '추측'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김 전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서 무혐의 처분을 몰랐을 리 없고 처분 과정에 중앙지검장 또는 그 이상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당시 사법부는 '검찰총장 낙마'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의혹 폭로 카드를 들고 김 전 총장에게 수사 중단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확대를 차단하려는 이 같은 방안이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구상된 점으로 미뤄 실행에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문건은 김 전 총장에게 이런 협박성 메시지를 전하는 경로로 ▲ 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 ▲ 법원행정처 차장→검찰총장 ▲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대검 차장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까지 분석했다.

이 가운데 김 전 총장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는 임 전 차장이 전하는 두 번째 안이 채택됐다. 김주현 당시 대검 차장의 경우 '검찰지상주의' 성향과 차기 총장으로 유력시되던 당시 조직 내 입지로 볼 때 무시하거나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문건은 검찰이 이러한 시도를 폭로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메시지를 거부할 경우 향후 검찰의 특수수사에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전달함으로써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각종 영장 발부와 형사재판에 개입할 수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나중에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재판기록을 확보해 2014년 무혐의 처분의 문제점을 여섯 가지로 분석하는 한편 김 전 총장 관련 의혹을 보도할 만한 언론사를 추리는 등 추가 보고서를 여럿 만든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 추가 문건을 김 전 총장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여기에 관여한 최모 당시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심의관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에게서 빼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이 김 전 총장 압박 방안을 만드는 데 쓰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응방안' 문건에는 향후 검찰 수사가 우려되는 판사 3명의 실명이 등장한다. 김수천 부장판사의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일정을 전망하는 대목에서는 '관련 수사기록'을 따랐다고 기재된 부분도 있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과 김 전 총장 협박 시도 등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신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신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얻은 수사 진행 상황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보는 것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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