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간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
제주도는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재외도민증 제도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재외도민증을 발급 받은 재외도민 1,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휴대폰을 이용해 설문지에 응답을 하는 형태로, 조사항목은 재외도민증 발급이용에 관한 만족도와 재외도민증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10개 내외로 구성된다. 조사 결과는 재외도민증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재외도민증 발급자수는 8만명을 넘어섰다. 재외제주도민증 소지자는 제주 출ㆍ도착 항공료, 여객선 운임, 일부 사설관광지와 골프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외제주도민증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주도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 또는 본적 포함)를 두고 있으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발급이 가능하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