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한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을 협박해 4억 원을 뜯어내려 하고 비방한 혐의(공갈미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수위 이모(7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17년 2월 서울 양천구 A고등학교 앞 거리에서 ‘A고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마다 1인당 1억여 원씩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피켓이나 현수막을 내 걸어 이 학교 이사장 정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7년 3월 3일 한 교직원을 통해 “4억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며 정씨를 협박했지만, 정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돈을 받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9월~2008년 3월 A고등학교 수위로 근무한 이씨는 퇴직 당시 정씨 측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비방을 멈추기로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소문과 추측만으로 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위를 하고 고소ㆍ고발 하는 등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정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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