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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재규어 차량에 연료 대신 물 넣어 고장 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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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재규어 차량에 연료 대신 물 넣어 고장 낸 20대 실형

입력
2018.08.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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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파이프 파열로 수리비만 7100만원

법원 “피해 복구 노력 안해”… 징역 8월 선고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빌린 재규어 차량에 연료 대신 물을 채워 반납해 차량을 고장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낮 12시쯤 다른 사람 소유 재규어 차량을 아는 사람을 통해 1일 간 빌려 탄 뒤 돌려주면서 연료 대신 물을 채워 고장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을 반납하기 전에 사용한 연료를 채워야 하자 연료 통에 연료가 아닌 물 15ℓ를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연료 통에 들어간 물이 얼면서 얼음이 생겨 연료 파이프가 파열됐고 수리비로 7,100만원이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을 돌려주기 전에 “물을 넣고 난 후 차량이 갑자기 멈추더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자신의 말이 녹음된 블랙박스 녹화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임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경위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다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 전력이나 태도 등 범행 전후 사정들에 비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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