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10명도 기소
특검 25일 수사 종료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의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과 정치권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공모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 10명도 대거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4일 “김 지사에 대해 댓글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드루킹 김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주요 회원들을 댓글조작 공모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경공모 회원은 주범 김씨, 필명 ‘둘리’ 우모(32)씨, ‘솔본아르타’ 양모(35)씨, ‘서유기’ 박모(49)씨, ‘초뽀’ 김모(43)씨, ‘트렐로’ 강모(47)씨, ‘파로스’ 김모(49)씨, ‘성원’ 김모(49)씨, ‘아보카’ 도모(61)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에 8,800여만번의 공감 클릭을 했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 등 일부 피고인은 댓글조작 혐의로 이미 기소됐으나,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올해 1월 17∼18일, 2월 21일∼3월 20일로 범행 시점이 한정돼 있다. 김 지사는 댓글조작 공모 혐의와 함께 6ㆍ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도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김씨, 도 변호사, 파로스 김씨, 필명 ‘삶의 축제’ 윤모(46)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25일 수사를 종료하고, 27일 수사결과 및 관련자 처리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