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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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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입력
2018.08.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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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와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의 신규 발주 50억원 이상 규모 건설공사에 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제 의무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대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사가 퇴직공제금 부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인력관리제도를 말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에 전자인력관리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2016년은 100억 원 이상 30개 사업장에서 시행해왔다. 올해 시행을 시작하는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은 24개에 이르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국회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12월 발의됐으나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며, 23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앞으로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시와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하려는 시공사는 근로자 근무 일수를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전자태그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자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또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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