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 형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서 열린 항소심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형량은 1심 보다 1년이 늘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33년이 됐다. 이번 재판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1심 형량 6년, 공천개입 재판 1심 형량 2년을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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