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의 주ㆍ조연급인 비선실세 최순실(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항소심에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선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 벌금 6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월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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