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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순실, 안종범 항소심서 각각 징역 20년,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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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최순실, 안종범 항소심서 각각 징역 20년, 5년 선고

입력
2018.08.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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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태의 주ㆍ조연급인 비선실세 최순실(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항소심에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선 안 전 수석은 징역 5년, 벌금 6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 2월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었다. 홍인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으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으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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