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희정 사건의 법원1심 무죄 판결과 관련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입법논의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야당 여성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며 권력형성범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른 대책과 관련, 개정안을 논의하는 취지에서 열린 것이다.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인 안희정 사건이 1심에서 무죄판결 되자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나경원·김정재·김승희·김현아·송희경·신보라·윤종필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김수민·신용현 의원, 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반면 김경수 전 지사를 의식한듯 여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대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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