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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일감 ‘0’ 현대중공업, 4번째 희망퇴직… 구조조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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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일감 ‘0’ 현대중공업, 4번째 희망퇴직… 구조조정 본격화

입력
2018.08.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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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5년 이상 해양사업부 전 직원 대상

김숙현 해양사업 대표도 “책임 지고 조만간 사임”

노조, “일방적 통보”… 27∼29일 부분파업 예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2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사측의 희망퇴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가 2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사측의 희망퇴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45개월째 해양플랜트(원유 및 가스 생산ㆍ시추 시설 제작) 신규 수주 실적이 없어 남은 일감이 ‘제로(0)’ 상태인 현대중공업이 역대 4번째 희망퇴직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김숙현 현대중공업 해양사업 대표는 23일 사내 담화문을 통해 “신규수주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상상황이 불가피하다”며 “일이 없는 만큼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인력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희망퇴직과 조기정년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 대상은 해양사업부(해양공장) 소속 5년차 이상 모든 직원이다. 회사는 퇴직 위로금으로 잔여근무기간ㆍ근속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30개월치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60세까지 근무 시 수령한 가능한 자녀 학자금을 일시 지급하고 만 59세 이하는 재취업 지원금을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기정년퇴직은 월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여행경비 100만원, 장기근속 포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사측은 이와 별도로 해양공장 근로자 약 2,600명 중 1,22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업을 하겠다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이나 휴가비 등을 제외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은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불가피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지방노동위는 한 달 안에 심판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결정이 해양사업 위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은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한 이후 45개월째 수주가 끊겼다. 김숙현 대표는 이날 “저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나스르 공사 등의 관련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책임 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강력 반발했다. 노조는 “노사가 해양사업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논의 중인데도 회사가 희망퇴직 등을 일방 통보했다”며 “과거 일감 부족 시 적극적인 파견, 전환배치 등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는데도 회사가 무급휴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오는 27∼29일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의 희망퇴직은 지난 2015년 처음 단행된 이후 이번이 4번째로 그간 총 4,000여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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