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지난 6월 관악산에서 벌어진 고교생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돼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범죄 시 기록이 남고 교도소에도 수감된다.
김 부총리는 또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엄벌 청원과 관련해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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