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판매한 우리종합금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를 포함한 제재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우리종금엔 기관경고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엔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했는데 모두 낮은 수준의 징계다. 때문에 우리종금이 제재를 받더라도 이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절차상 윤석헌 금감원장이 결제하면 곧바로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경징계로 그친 건 우리종금의 행위에 고의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우리종금은 1994년 관련 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아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줄곧 팔아왔다. 하지만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종금은 바뀐 내용을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게 됐다. 개정 법은 공포(2007년 8월)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을 신고하면 인가권을 유지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종금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전처럼 계속 관련 상품을 팔았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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