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 우리종금 미신고 업무에 ‘기관경고’ 징계
우리종금의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 미치지 않는 수준
우리종금 증권사 전환ㆍ증권사 인수 후 합병 등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해져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의 증권사 보유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계열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의 미신고 외환ㆍ장외 파생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비교적 가벼운 ‘기관 경고’ 징계를 내림에 따라 증권사 전환을 위한 걸림돌이 사라졌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에 대해 기관경고 징계를,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한 징계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없이 금감원장 결재로 최종 확정된다.
우리종금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별도의 인가 없이 외환ㆍ장외 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종금은 1994년부터 외환ㆍ장외 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2009년부터는 금융당국에 투자매매업 겸업 신고를 해야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데도 이를 위반했다. 금감원이 내린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미신고 영업이 고의성 없는 단순 신고 누락이었다는 우리종금의 해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종금의 증권업 인가에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우리은행도 증권사 보유를 위해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다른 증권사 인수 후 우리종금과 합병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우리종금이 보유한 종합금융업 라이선스를 활용하면 발행어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발생, 기업대출 등 다른 중소형 증권사들이 수행할 수 없는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어 경쟁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유일한 종금증권인 메리츠종금증권도 이를 활용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우리종금이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증권사와 합병하더라도 종합금융업 면허는 10년간 유지된다.
우리은행이 내년 초 지주회사 전환을 완료하면 본격적으로 증권사 인수합병(M&A)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금융당국에 지주사 전환 신청을 한 우리은행은 10월쯤 인가 여부가 결정되면 주주총회, 주식 교환 등을 거쳐 내년 초 금융지주사로 재출범하게 된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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