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3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적발 건수는 1,052건, 올해 7월 현재 844건으로 급증했다.
시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개선을 요청했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가 주차한 경우에는 10만 원, 통행로를 막거나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 50만 원, 장애인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천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요 위반 지역 공동주택과 아파트 내 방송시설을 이용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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