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은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시민들이 중요 정책과 관련해 토론회도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장과 시의 권한을 시민과 나눠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총 4장, 35조, 부착 3조로 구성된 조례 검토안을 마련했다. 시민 스스로 마을과 지역의 일을 계획ㆍ결정ㆍ실행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내용이 골자다.
시는 조례를 통해 16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명문화한다. 아울러 시민 의사 결정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의무 규정으로 담는다.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때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예산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조례에는 시민들이 시정 의사 형성에서 평가단계까지 참여해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기로 했다.
조례ㆍ규칙 내용 가운데 읍면동별로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시민이 자치법규를 제안할 수 있게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시장이 입법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시의 중요 정책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3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회 등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도 설치ㆍ운영토록 한다. 시는 시민주권회의는 기존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정3기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300여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권한과 자율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 대표로 구성돼 주민 자치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자치활동 관련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단위 자치활동인 마을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시민단체, 시의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조례안을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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