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경기지역에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가 열린다.
경기 성남시는 23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시의 올해 생활임금 9,000원 보다 11.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는 19.8%(1650원) 많다.
부천시는 전날(22일)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을 올해 9,050원보다 10.9% 오른 1만30원으로 정했다. 시는 임금인상률과 지방세수입 전망치, 생활물가 지수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이렇게 확정했다.
용인시도 같은 날 1만원을 내년 생활임금 시급으로 결정했으며, 수원시는 지난달 20일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의결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파주시를 제외한 30개 시ㆍ군이 생활임금제를 도입,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다. 지급액은 시ㆍ군별 조례로 정해 재정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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