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점검 결과 드러나
83개소 작업중지 및 과태료 부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18일부터 5주간 대구서부, 포항, 구미, 영주 및 안동 등 관내 5개 지청내 89개 건설현장을 점검한 결과 83곳(93%)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청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 하지 않은 사업장 12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34곳은 사법처리 했다. 근로자의 안전 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7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총 1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형사입건 등 조치를 한층 더 강화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주 및 현장소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창식기자 csy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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