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2일 국회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부터 대법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년도 예산 편성 여부를 묻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법원에서도 직무감찰, 사법정보 수집, 재판정보 수집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의 지난해 특활비 예산은 3억2,000만원이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는 올해 특활비 20%를 삭감했고, 내년에는 15% 정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이나 내역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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