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내년 법원의 특수활동비 편성을 없애기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법원에서도 직무감찰, 사법정보수집, 재판 정보수집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특수활동비도 용도에 맞게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부터 편성된 법원 특수활동비는 주로 대법관과 행정처 고위 간부의 수당 개념으로 쓰였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3년 5개월간 지급된 특수활동비 9억 6,000여만원 중 49.1%가 대법관 20명에게 지급됐고, 행정처 간부도 3% 상당을 받았다면서 “매달 수당 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나 정보수집 등에 쓰이는 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행정부의 특활비는 대폭 축소로 가닥이 잡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기조 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올해 특수활동비 20%를 삭감했고, 내년에는 15% 정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집행 계획이나 내역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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