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기업의 고객 정보와 결합했는지 공개하라며 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 통신 3사와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이 보유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결합을 시도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거의 전국민의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개인의 생활 패턴 및 신용과 관련된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 3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했다”며 “통신 3사를 상대로 열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가 개인정보 결합을 시도하는 근거인 비식별조치를 문제 삼았다. 소송에 앞서 각 사 고객들이 개인정보가 결합에 이용되었는지 문의하자,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를 비식별조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정부 부처가 발표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이 임의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식별조치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이날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2016년 개정 전까지 비식별조치된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내용이 없던 점 ▦국가인권위원회 등도 비식별조치가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들어 비식별조치된 정보도 개인정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간 개인정보 결합이 이뤄지면 각 사가 보유한 정보가 증가함과 동시에 결합된 정보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카드사는 통신요금 미납을 근거로 신용도를 평가하고, 보험사는 특정 요금제 고객들이 대체로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한화생명과 서울신용평가정보, KT는 나이스평가정보, LG유플러스는 KB국민카드와 LG CNS 등과 각 기업이 보유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하고 있다. 총 6억건 이상 개인정보 결합이 시도됐고 그 중 3억4,000만건이 결합됐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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