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난개발 없다”일몰제 홍보
시민단체 ‘도심 허파훼손’ 반발
충남 천안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사업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
천안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사업과 관련, 시민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주민설명회에 이어 홍보책자 배부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가 민간공원사업의 대해 홍보에 나선 것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개발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난개발 우려하면서 녹지보전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민간공원개발의 난개발 우려 목소리도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5만㎡ 이상의 일부 공원만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주민과 환경단체, 토지주 간 의견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민간공원 사업 바로 알기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천안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2,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 설 전망”이라며 “녹지보존을 위해 천안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현행 도ㆍ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가운데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며 “천안시는 이 같은 최소의 방안 마저 외면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4일 천안시장에게 ▦지방채 발행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 할 예정이다.
반면 토지 소유주들은 “50~60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개인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서둘러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문제를 해결했고, 해당 공원 면적 중 30%만 개발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과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매체를 통해 이런 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천안에서는 일몰제를 앞둔 일봉 청룡 노태 청수 백석공원 등 5개 공원에 8,0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글ㆍ사진=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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